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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24.03.28.] [법률 제19735호 2023.09.27.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87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45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5조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8. 3. 14.]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

④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의 2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 3 (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ㆍ해임ㆍ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0조 (소청심사 결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 4. 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신설 2021. 3. 23.>

⑥ 소청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21. 3. 23.]
제10조의 2 (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3. 23.][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 3 (구제명령)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3.]
제10조의 4 (이행강제금)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제10조의2에서 이동 <2021. 3. 23.>]
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ㆍ협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시ㆍ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12조 (교섭ㆍ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ㆍ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ㆍ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ㆍ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9. 27.>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⑧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23. 9. 27.]
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9. 27.>]
제16조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9. 27.>]
제17조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종전 제1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9. 27.>]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9. 27.>]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7.][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9. 27.>]
제20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10., 2023. 9. 27.>

1. 삭제  <2023. 9. 27.>

2. 삭제  <2023. 9. 27.>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ㆍ기간ㆍ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23. 9. 2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 9. 27.>]
제21조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 9. 27.>]
제22조 (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종전 제22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 9. 27.>]
제23조 (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제14조의3에서 이동 <개정 2023. 9. 27.>]
제24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제16조의3에서 이동 <2023. 9. 27.>]
제25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19. 4. 16., 2023. 9. 27.][제18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26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7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제16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2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9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23. 9. 27.][제17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30조 (비밀누설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31조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제18조의2에서 이동 <2023. 9. 27.>]
제3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3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6. 2. 3.][제20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3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23. 9. 27.][제21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35조 (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 4. 16.][제22조에서 이동 <2023. 9. 27.>]
부칙 <법률 제4376호, 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ㆍ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ㆍ제67조의2ㆍ제67조의3ㆍ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 <법률 제5437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54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8019호, 2006. 10.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14호, 2007. 5.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90호, 2008. 3.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㉔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1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936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특별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309호, 2019. 4.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331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항”을 “제8조의3”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676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할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이 아니거나 교원이 아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6743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952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094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청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교권교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